의약품 IND 패키지 (저분자·경구)
합성의약품이 사람에게 처음 투여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반복투여독성 · 설치류 1종 + 비설치류 1종임상 투여기간 이상으로 두 종에서 독성 표적 장기와 무독성량(NOAEL)을 확인해 초회 임상 용량의 근거로 씁니다. 기간은 위의 기간 대응표를 따릅니다.
- 용량결정시험(DRF)본시험의 용량 단계를 정하기 위한 예비시험입니다. 보통 Non-GLP로 수행합니다.
- 단회투여독성급성 독성 정보를 얻습니다. ICH M3는 용량결정시험 등에서 같은 정보를 얻었다면 별도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출처 요구를 확인하고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유전독성 · 복귀돌연변이 + 염색체이상(또는 in vitro 소핵)초회 임상 전에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손상 평가가 필요합니다. in vivo 소핵은 반복투여독성에 통합하거나 2상 전까지 완료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 안전성약리 코어배터리 · 중추신경계·심혈관계·호흡기계, hERG생명 유지 기능에 대한 영향을 초회 임상 전에 평가합니다. 심혈관계는 비설치류 텔레메트리와 in vitro hERG를 함께 봅니다.
- 독성동태(TK)와 조제물분석독성시험에서 실제 노출량을 확인해 사람 노출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GLP 독성시험은 투여 조제물의 함량·균질성·안정성 확인이 따라옵니다.
근거 · ICH M3(R2) 비임상 안전성시험의 실시 시기 · ICH S7A·S7B 안전성약리 · ICH S2(R1) 유전독성 · ICH S3A 독성동태 ·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