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의약품

의약품 비임상, 무슨 시험을 어떤 설계로 해야 할까요

처음 비임상을 준비하면 견적보다 먼저 막히는 곳이 시험 구성입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출발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구성을 잡고 그대로 요청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용 안내입니다. 최종 시험 설계는 시험기관 및 규제기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검토 중인 초안입니다. 메뉴에는 아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투여독성은 몇 주를 해야 할까요

임상에서 투여할 기간이 비임상 기간을 정합니다. ICH M3(R2)의 기간 대응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느 단계를 준비하시나요
임상에서 얼마나 투여할 예정인가요
필요한 반복투여독성 기간
4주(1개월)설치류
4주(1개월)비설치류

요청서에서는 반복투여 4주 항목에 해당합니다.

임상시험을 뒷받침하는 최소 기간 (표 1)
임상 투여기간설치류비설치류
2주 이내2주2주
2주 초과 ~ 6개월임상 기간과 같게임상 기간과 같게
6개월 초과6개월9개월
품목허가 신청 시 권장 기간 (표 2)
임상 투여기간설치류비설치류
2주 이내1개월1개월
2주 초과 ~ 1개월3개월3개월
1개월 초과 ~ 3개월6개월6개월
3개월 초과6개월9개월

임상 1상 전에 필요한 시험 묶음

의약품 IND 패키지 (저분자·경구)

합성의약품이 사람에게 처음 투여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1. 반복투여독성 · 설치류 1종 + 비설치류 1종임상 투여기간 이상으로 두 종에서 독성 표적 장기와 무독성량(NOAEL)을 확인해 초회 임상 용량의 근거로 씁니다. 기간은 위의 기간 대응표를 따릅니다.
  2. 용량결정시험(DRF)본시험의 용량 단계를 정하기 위한 예비시험입니다. 보통 Non-GLP로 수행합니다.
  3. 단회투여독성급성 독성 정보를 얻습니다. ICH M3는 용량결정시험 등에서 같은 정보를 얻었다면 별도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출처 요구를 확인하고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4. 유전독성 · 복귀돌연변이 + 염색체이상(또는 in vitro 소핵)초회 임상 전에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손상 평가가 필요합니다. in vivo 소핵은 반복투여독성에 통합하거나 2상 전까지 완료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5. 안전성약리 코어배터리 · 중추신경계·심혈관계·호흡기계, hERG생명 유지 기능에 대한 영향을 초회 임상 전에 평가합니다. 심혈관계는 비설치류 텔레메트리와 in vitro hERG를 함께 봅니다.
  6. 독성동태(TK)와 조제물분석독성시험에서 실제 노출량을 확인해 사람 노출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GLP 독성시험은 투여 조제물의 함량·균질성·안정성 확인이 따라옵니다.

나중 단계에서 검토 · 생식발생독성(가임 여성 포함 시점에 따라) · 발암성(장기 투여 의약품) · 국소내성(투여 경로에 따라 독성시험에 통합 가능) · 면역독성·광안전성(해당 시)

근거 · ICH M3(R2) 비임상 안전성시험의 실시 시기 · ICH S7A·S7B 안전성약리 · ICH S2(R1) 유전독성 · ICH S3A 독성동태 ·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이 구성으로 요청서 만들기일반독성 · 유전독성 · 안전성약리 · PK/TK/ADME·생체시료분석 · 조제물분석 · 17개 항목이 요청서에 채워집니다

바이오의약품 IND 패키지

바이오의약품은 약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동물종에서만 평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1. 관련 동물종 선정표적에 결합하고 약리 활성이 나타나는 종이어야 합니다. 관련 종이 하나뿐이면 1종 시험도 인정됩니다. 종 선정 근거(결합·활성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2. 반복투여독성 + 회복군 + TK + 항약물항체(ADA)면역원성 때문에 노출이 떨어질 수 있어 TK와 ADA를 함께 봐야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성약리는 독성시험에 통합 가능ICH S6는 별도 시험 대신 반복투여독성시험 안에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4. 유전독성은 통상 불필요DNA와 직접 반응하지 않는 단백질 의약품에는 표준 유전독성 배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커·저분자 부분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5. 국소내성·조직교차반응성주사제는 투여 부위 반응을 독성시험에서 함께 평가하고, 항체 의약품은 사람 조직 교차반응성 시험을 검토합니다.

나중 단계에서 검토 · 생식발생독성(관련 종이 영장류뿐이면 ePPND 설계) · 발암성 평가(시험 대신 위해성 평가서로 대체하는 경우 많음)

근거 · ICH S6(R1) 생물의약품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 · ICH M3(R2) · ICH S8 면역독성

이 구성으로 요청서 만들기일반독성 · 국소내성 · 항원성·면역독성 · PK/TK/ADME·생체시료분석 · 7개 항목이 요청서에 채워집니다

항목별 설계 예

단추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예입니다. 세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단회투여독성

한 번 투여했을 때의 독성 양상과 개략의 치사량을 봅니다.

동물종
설치류 1종 + 비설치류 1종 (통상 랫드, 비글)
동물 수
설치류 군당 암수 각 5마리 이상, 비설치류 암수 각 2마리 이상
용량
설치류는 용량 단계별 군 구성, 비설치류는 같은 동물에 용량을 올려 가는 용량증량법
관찰
투여 후 14일, 일반증상·체중·부검
GLP
허가 제출용이면 GLP

근거 ·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 ICH M3(R2), 다른 시험에서 급성 독성 정보를 얻었다면 생략 가능

용량결정시험(DRF)

본시험의 고용량과 용량 간격을 정하기 위한 예비시험입니다.

동물종
본시험과 같은 종·계통
동물 수
설치류 군당 암수 각 3~5마리, 비설치류 암수 각 1~2마리 수준
평가
일반증상·체중·사료섭취·임상병리·부검. 조직병리는 선택
TK
본시험 채혈 시점을 잡기 위해 소규모로 병행하기도 합니다
GLP
보통 Non-GLP

근거 · ICH M3(R2) ·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해설

반복투여독성 (2~4주)

초회 임상(1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험입니다. 표적 장기와 무독성량(NOAEL)을 확인합니다.

동물종
설치류 1종 + 비설치류 1종
군 구성
대조군 + 3용량 이상
동물 수
설치류 군당 암수 각 10마리 이상, 비설치류 암수 각 3마리 이상
회복군
대조군과 고용량군에 둠. 회복 기간 2~4주. 회복 동물의 지정 방식과 마릿수는 기관마다 다름
TK
병행. 설치류는 위성군으로 채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일반증상, 체중, 사료섭취, 안과검사, 임상병리, 뇨검사, 부검, 장기중량, 조직병리(검경 포함)
GLP
GLP

근거 ·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 ICH M3(R2) · ICH S3A 독성동태

반복투여독성 (13주)

3개월까지의 임상 또는 1개월 이내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뒷받침합니다.

동물종
설치류 1종 + 비설치류 1종
군 구성
대조군 + 3용량 이상
동물 수
설치류 군당 암수 각 10마리 이상, 비설치류 암수 각 3~4마리
회복군
대조군과 고용량군에 둠. 회복 기간 4주가 일반적. 지정 방식은 기관마다 다름
TK
병행 (투여 첫날과 마지막 주)
GLP
GLP

근거 ·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 ICH M3(R2)

만성 반복투여독성 (26주 이상)

6개월을 넘는 임상과 장기 투여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뒷받침합니다.

기간
설치류 6개월(26주), 비설치류 9개월(39주)이 ICH 기준
동물 수
설치류 군당 암수 각 10마리 이상(중간 부검을 두면 추가), 비설치류 암수 각 4마리 수준
회복군
대조군과 고용량군에 둠. 지정 방식은 기관마다 다름
TK
병행
GLP
GLP

근거 · ICH M3(R2) · ICH S4 만성독성시험 기간 ·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요청서에서 "이 예로 채우기"를 누르면 조건이 채워지고, 기관은 자신의 방식을 회신에 설명합니다.

견적서에서 자주 만나는 말

GLP
비임상시험관리기준. 허가 자료로 쓰려면 GLP 인증 기관에서 GLP로 수행해야 합니다.
TK (독성동태)
독성시험 동물의 혈중 약물 농도를 측정해 실제 노출량을 확인합니다. 사람 노출과 비교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복군
투여를 멈춘 뒤 독성 변화가 회복되는지 보기 위해 대조군과 고용량군에 두는 동물입니다. 지정 방식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위성군
TK 채혈처럼 본시험 동물에 부담을 주는 조작을 따로 하기 위해 두는 추가 동물입니다.
NOAEL (무독성량)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은 최대 용량. 초회 임상 용량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DRF (용량결정시험)
본시험의 용량을 정하기 위한 예비시험. 보통 Non-GLP입니다.
조제물분석
동물에 투여한 조제물의 함량·균질성·안정성을 확인하는 분석. GLP 독성시험에 따라옵니다.
조직병리
장기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평가. 단추 양식에서는 검경까지 포함을 기본으로 봅니다.

참고용 안내입니다. 최종 시험 설계는 시험기관 및 규제기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편은 준비 중입니다.